10대 청소년 성폭행, 성 착취물까지 제작…징역 6년
공웅조 2023. 5. 29. 22:10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6부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룸카페에서 10대 청소년 B양을 성폭행하고 B양과 또 다른 10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북 정찰위성 발사 의미는? “공격 목표물 정확히 파악 가능”
- [단독] “가족 산소도 벌초”…대학 총장의 황당한 ‘갑질’
- 일본 자위대 함정 ‘욱일기 판박이’ 자위함기 게양하고 부산 입항
- 가해자 코 앞에 있어도…교제 폭력, 막을 법이 없다
- 폭우 속 187km 달렸더니…‘택시비 먹튀’ 스님, 어디로?
- ‘미쉐린 가이드’ 메뉴라더니…이것이 대기업 복지?
- 수산물 비축 2.5배 늘린다…‘소비 위축’ 대책 될까
-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아빠 동료들이 면접”
- 전기료 아낄 수 있는데 설치는 왜 저조?…“LH부터 늘리자”
- 체육복만 입는데…교복만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