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퇴임날 세종硏 부지 90년 임대 덜컥…與 "외교부 재검토 환영, 특혜 조사를"
강사빈 부대변인 "외교부 승인 못받고도 계약 강행, 사업인가 종용…문재인의 특보였던 문정인, 이게 '공정'인가"
재단 이사장 교체기의 세종연구소가 경기 성남시에 보유한 부지 1만여평을 특정 업체에 최장 90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가 주무관청인 외교부의 우려 섞인 '협의 의견'을 받게 됐다. 여당에선 부지 용도변경이 얽힌 '제2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의심한 데 이어 29일 "외교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은 지난 3월14일 재단법인의 의결로 직을 내려놨다. 그런데 당일 그는 아울렛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A사와 연구소 부지 3만8000㎡(약 1만1500평)를 장기임대(50년 계약, 20년 연장 두차례 가능)해 대형 복합건물을 짓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의 부지 용도변경(자연녹지→준주거지역) 허가와 외교부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성남시가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것에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업무보안 훼손 우려를 들어, 임대주택 예정지를 부지 전면에서 뒷편으로 옮겨달라는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22)은 이날 논평에서 "사업 승인권자이자 주무관청인 외교부는 '세종연의 사업 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외교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제2의 백현동이 연상되는 문정인 전 이사장의 90년 특혜 임대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특혜 임대계약' 의혹을 제기한 그는 "문 전 이사장이 퇴임 직전 아울렛 업체 A사와 석연찮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통상 상상하기 어려운 최장 90년에 달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발견됐다. 당초 세종연은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M사와 오랫동안 업무협약을 체결해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이사장은) 그러나 A사와의 우선협약을 체결했다"고 짚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외교부 측은 세종연이 기존 M사와의 협약을 지난 6월 폐기한 배경에 의문을 품고 있다. 세종연 측은 'A사와 M사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이고, 그룹사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M사 대신 지주회사 격인 A사와 협약을 맺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세종연은) 계약 5일 전 A사와 '재산상 중대 변동이 발생하면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문 전 이사장은 외교부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강행하고 퇴임했다"며 "퇴임 직전 세종연이 외교부에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 사업인가를 확정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백현동 개발사업'까지 연상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 전 이사장의 행태는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언급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와 전면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문 전 이사장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윤희석 대변인 논평에서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전 성남시장)의 경기도'에서, 그리고 '은수미의 성남시'에서 의문투성이 부동산 사업 의혹이 또 터져 나왔다"며 "외교부에 등록된 국가정책연구재단이 (외교부) 승인도 없이 특혜에 가까운 계약을 무리하게 강행한 이유는 뭔가"라고 겨냥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성남시 역할도 매우 특이하다. 소상공인 이익 침해 등 사유로 반려되던 사업이 세종연 측과 은수미 전 시장의 면담 이후 급격히 속도를 냈고, 자연녹지였던 부지는 4단계나 종 상향돼 준주거지역이 돼버렸다. 백현동 개발사업이 떠오른다"며 "나아가 경기도까지 일련의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 사업을 주도했던 발전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 평화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주택과장과 남북교류협력TF팀장을 지낸 인물들도 연구소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했다"며 "외교부 승인 절차가 없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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