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원인 지목 CFD 투자요건 강화…거래주체도 표기

손서영 2023. 5. 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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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가 폭락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 CFD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투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실제 거래 주체도 명확히 표기해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라덕연 씨가 권하는 대로 투자했다 주가 폭락 사태로 큰 돈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

주가가 하락하면 자기 계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음성변조 :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제 앞으로 2억에 대한 그게(대출이) 받아져 있다는 걸요. 그때 딱 터지고 나서 (증권사에) 전화했더니, 아니 저는 이걸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차액결제거래, CFD는 자기 자본의 2.5배 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대신 주가가 떨어지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손실이 확정될 수도 있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증권사들은 잔고 5천만 원이라는 투자 자격만 갖추면 너무 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잔고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증권사가 얼굴을 보고 직접 투자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개인투자자가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증권사도 전문 투자자 신청을 유도하는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보완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전까지 석 달 동안은 개인 투자자가 새로 CFD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CFD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정보 공개 방식도 개선합니다.

종목마다 CFD 투자 규모를 공시해야 하고 개인이 투자하는데도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기되던 문제점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한도에 CFD도 포함시켜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CFD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빚투'로 간주하고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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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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