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 부른 차액결제거래 제도, 금융당국이 손본다

유덕기 기자 2023. 5. 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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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었던 주가 폭락 사태는 차액 결제 거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차액 결제 거래,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권사에 증거금의 40%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SG증권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된 이런 허점들에 대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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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있었던 주가 폭락 사태는 차액 결제 거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차액 결제 거래,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권사에 증거금의 40%만 내면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주문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SG증권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된 이런 허점들에 대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앞으로 실제 '개인' 투자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외국계 증권사 이름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개별 종목별 CFD 잔고와 비중도 공개해 레버리지 투자 정도나 예상 반대 물량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투자 문턱도 높여 1년 이상 월말 평균 3억 원 이상 잔고가 있어야만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던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과 장외 파생상품 계약 시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고….]

증권사들은 신용 공여 한도인 자기 자본 100% 안에 CFD를 포함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당분간 신규 CFD 거래는 사실상 제한되고, 약 세 달 뒤쯤 시스템이 보완된 증권사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신용 공여 한도에 (CFD)가 포함된다,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할 여력이 사실상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한 수위의 개선책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큰 피해가 발생한 뒤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은진, 화면제공 : 금융위원회)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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