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 최대 사형…우간다 대통령, 관련 법안 서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 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은 이날 우간다 대통령실이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우간다 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달 초 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HIV감염자·미성년자 성관계 적발 시 사형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 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은 이날 우간다 대통령실이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우간다 의회 역시 성명을 내고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달 초 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우간다 의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 소위 '악질 동성애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한다.
또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당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이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 통과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국제 인권 단체들은 성소수자 인권 침해라며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고, 백악관도 우간다 정부에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무세베니 대통령이 결국 법안에 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인 우간다에서는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억대 연봉' 받다 창업하더니…650억 '잭팟' 터트린 30대 정체 [긱스]
- "연휴에 일본으로 여행가요"…해외여행 열기에 울상인 곳
- "더 버티기 어렵다"…누적 손실 10조 넘은 e커머스 '초비상'
- "젊은층에 인기 폭발"…출시 열흘 만에 2만개 팔린 버거
- "대학생 인턴 고용해 심리·차트 분석"…新슈퍼개미의 투자법
- '1960년대 원조 꽃미남' 배우 김석훈 별세
- 위구르 출신 中유학생 홍콩서 실종됐다더니…"한국서 지내고 있어"
- 하버드 합격한 10대女 "나는 감옥에서 태어났다"…무슨 사연?
- 주가 6만→2만7000원…신동엽도 아는 이곳, 대박 실적이라고?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감방 들어오기만 해봐"…죄수들 관심 폭발한 '이 여성'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