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실제 투자자 유형·종목별 잔고 공개

이도형 2023. 5. 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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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CFD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거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 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남은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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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사태에 규제 손질
증권사 신용공여 잔액에 합산
전체 한도 자기자본 이내 관리
전문투자자 대면 확인 의무화
8월까지 신규 거래 제한 권고

금융 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CFD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거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FD 규제 보완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96.5%지만 현재는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업체면 기관, 외국 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 당국은 보완 방안에서 우선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CFD 전체 및 개별 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융자에만 적용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자 지정,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한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 충족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액 3억원 이상)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제한된다.

금융 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남은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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