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서 시신 발견…30대 아들 구속영장

김민지 2023. 5. 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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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저수조(물탱크)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김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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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아파트 사건 현장.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저수조(물탱크)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김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 48분쯤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김씨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저수조부터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연결된 점, 김씨가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점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집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김씨에게 자폐장애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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