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녀 학원비 등 지원
제주방송 신윤경 2023. 5. 29. 21:02
한부모 가족 자녀 학습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 연 최대 60만원까지 학원수강비와 인터넷 강의 수강료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짝수달 10일까지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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