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가야금 산조 인간문화재 지정 ‘위조 공문서’ 논란 눈감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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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전통 가야금 산조의 인간문화재(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로 보유자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전통 문화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악계 인사들은 "문화재청은 세계가 경탄하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 가야금 산조에 대해, 실력도 갖추지 못했고 권력의 뒷배와 공문서 위조 등으로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은 보유자를 관련 법규에 따라 퇴출하고, 전통 맥을 오롯이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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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입증 서류 제출에도 뒷짐만
국악계 “정통 맥 끊길수도” 우려
문화재청이 전통 가야금 산조의 인간문화재(보유자) 인정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로 보유자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전통 문화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국악계에서는 국내 가야금 산조의 정통 맥이 끊길 위기에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29일 가야금 산조 인간문화재 보유자(제23호)인 양승희씨가 전남 영암군과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2006년 문화재청(당시 유홍준 청장)은 가야금 산조 인간문화재 보유자 인정 절차에 필수 제출 서류인 ‘조교추천서’가 허위로 작성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자격자에게 인간문화재 보유자 인정 증서를 수여했다. 문화재청은 적법한 자격을 갖춰 인간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양씨와 함께 문제가 된 무자격자 등 2인을 이례적으로 인정했다. 통상 가야금 산조의 정통 맥을 잇기 위해 한 유파(김죽파류)에는 1인만 인정하는 게 관례였으나 문화재청은 이 관례를 깨고 두 사람에게 인정서를 수여했다.
이 위원은 1994년 당시 추천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녹취록을 통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위원은 조교추천서 작성과 관련해 “(본인은) 조교추천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 추천서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사인도 내 사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허위를 입증하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 정책보고서를 출간한 손봉숙 전 의원은 “양씨의 조교추천서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양식을 갖추고 죽파 김난초 선생이 직접 추천한 서류로서 공문서를 입증하는 문건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무자격자의 조교추천서는 임의 양식으로 형식 없이 서술 형태로 작성되고 추천인 이보형씨의 사인도 위조되고 문건번호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가야금 산조는 1890년 김창조 선생이 창시해 김창조-김난초-양승희로 이어지는 가야금 분야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2006년 당시 인간문화재 23호로 인정증서를 받은 양승희는 가야금산조의 창시자를 밝혀내며 그간의 공로를 국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양승희가 밝혀내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가야금산조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양승희는 고 김죽파 유언에 따라 1990년(김죽파 타계 1년후) 중국 연변에 들어가 북한 자료인 ‘문화유산’, ‘조선음악’, ‘조선예술’ 등 책자 350여권과 1000여 편의 북한 논문 자료(1950년 대 이후)를 한국으로 가져와 연구 분석한 후 1999년 가야금산조의 창시자가 김창조임을 책자로 발간, 논문 발표로 고증했다.
해방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김창조 산조 원형을 공연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인정해 국비 등 190억원을 들여 김창조의 고향인 영암에 가야금산조 기념관을 설립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승희는 지난해 북한 인민배우 안기옥과 정남희, 한국 인간문화재 김죽파, 양승희로 전해진 가락들과 예술을 영어 DVD로 제작해 국제 학술대회(ICTM)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왔다.
현존하는 김죽파 가야금산조(공연시간 55분)는 김죽파가 1980년 후계자로 인정한 양승희에게 직접 작곡해 물려준 가야금 연주로 김죽파는 전형을 보유한 양승희에 대해 유일무이한 자신의 후계자임을 유언장으로 기록해 놓았다.
양씨는 “무자격자는 전남 영암에 국가가 건축한 김죽파 가야금 산조 기념관을 자신이 거느리는 제자들로 구축하기 위해 권력자와 주변 사람을 동원해 10여년 동안 본인을 비방하고 최근까지도 허위 사실을 문서로 만들어 확산시키고 있다”며 “무자격자가 가야금 산조의 전통 맥을 절단할 수 있어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악계 인사들은 “문화재청은 세계가 경탄하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 가야금 산조에 대해, 실력도 갖추지 못했고 권력의 뒷배와 공문서 위조 등으로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은 보유자를 관련 법규에 따라 퇴출하고, 전통 맥을 오롯이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자격 의혹이 제기된 해당인은 전 국회의장을 지낸 유명 정치인의 친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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