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직원까지 괴롭힘 호소, 이충상 위원 자진사퇴해야
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부 직원을 모욕했다가 피진정인 자격으로 인권위 조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인권위 노동조합의 진정서를 보면, 이충상 인권위원은 ‘윤석열차’ 사건을 자신이 직접 조사하겠다면서 담당 A조사관의 업무를 공개 비난해 “조사관 개인의 인격권 침해이자, 인권위 조사 업무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행위”를 한 혐의가 제기됐다.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 위원에 대해 조직 내에서도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위원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문제 발언들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 그는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 결정문 초안에 ‘기저귀를 찬 게이’라는 혐오발언을 소수의견으로 내놨다가 다른 위원들의 반대로 삭제했다.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도록 국회에 의견을 낼 때도 ‘불법행위 조장법’이라며 “결국 나라가 망한다”고 비난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공론화된 업무개시명령 제도 개선 권고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개판 5분 전”이라며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훈련병 자해사망 사건이 2017~2021년 매해 1건꼴로 발생했는데도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번 진정 건에 대해 A조사관이 무슨 잘못인지 알려달라는 공개 질문에 답한 것일 뿐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A조사관에 대해 “위원장이 되면 징계하겠다”며 겁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해 ‘좌파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 보장과 향상에 힘써야 하는 주요 공직자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고 하지만 그의 반인권적 언동은 허용치를 넘어섰다. 감투 욕심이 아닌 공익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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