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정부, 적반하장!" 강제동원시민모임 '배상금 20%' 논란에 입 열다

MBC라디오 2023. 5.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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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2008년 소송 패소 이후 뜻 같이 하는 시민들이 모여 모임 결성
- 14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부 보조금 1원 한 푼 받은 적 없어
- 단체의 주 목적은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권과 명예 회복하는 것
- 與 '시민단체 정상화'... 피해자 곁에 있던 단체 정상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 뜻 같이 하는 회원들이 회비 내서 활동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 '배상금 20% 지급'은 도움받은 할머니들이 먼저 꺼낸 얘기
- 피해자와 맺은 약정 알려야 할 의무... 유족에 독촉? 그런 적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 진행자 >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과 유족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대위변제로 받은 거죠. 하지만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온 단체가 11년 전 소송 당사자들과 맺은 약정서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배상금의 20%를 지급한다라고 약정서를 작성한 배경은 무엇이고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님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국언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벌써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제 동원의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최초에 이 단체 만들게 되신 겁니까?


◎ 이국언 >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 피해자 문제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올해로 딱 20년 전인데요. 제가 2007년 일본에서 소송하고 계실 때 고등재판소 선거 현장을 동행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은 결국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돼서 패소를 하게 됐는데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 부끄러움들이 시민들한테는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을 우리들이 일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데 정작 피해 할머니들은 소송을 일본 뜻 있는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돕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일본 시민들의 도움을 얻고 기나긴 싸움을 하는 동안 정작 우리는 이런 소송이 있는지 없는지 또 피해자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패소 결과보다도 더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 낙담해 하는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뭐라도 할 일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으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이심전심 모임을 만들게 됐고 그것이 출발이었습니다.


◎ 진행자 > 본인들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끄러움,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오히려 일본의 시민사회와 변호사들이 그 할머니들, 강제징용 피해자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다. 그럼 최초에는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 사무실 한 칸도 없었을 것 같은데.


◎ 이국언 > 제가 14년 동안 오는 동안 6년 동안 이 단체 저 단체 옮겨 다니면서 다른 단체 사무실을 한쪽을 책상 하나만 놓고 빌려 쓰는 단체였습니다. 사무실 감히 생각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 진행자 > 그럼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 이국언 > 비용은 그야말로 뜻 있는 회원들이 그때그때 정해진 회비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온 경험이었었어요.


◎ 진행자 > 그럼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받으신 적 없는 거죠?


◎ 이국언 > 정부에서 요즘 국고를 탕진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혹시 정부에서 14년 동안 저희 단체에 정부지원금을 준 것이 있으면 정부가 먼저 털어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단 1원 한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원한 것이 있으면 정부가 지금이라도 내역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받은 적이 없는데 준 내역이 있을까 싶은데, 정부지원도 없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사죄 촉구와 항의 서명 운동 전국적으로 하셨고 일본 가서 서명 용지 전달하셨고 그런 결과물로 강제동원 피해자와 협상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오신 거 아닌가요?


◎ 이국언 > 정부가 일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했었죠. 저희가 지원금 한 푼 없지만 애초에 뜻 있는 시민들이 부끄러움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앞날을 전망할 수 없었고 다만 피해 할머니들 저렇게 낙담해 있고 억울한데 옆에라도 그 아픈 목소리라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해왔던 것이고 저희들이 출발할 목적이 애초에 피해자들을 지원하면 뭘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럴 형편이나 여건에 있지도 않았었고 다만 저희들이 시작했던 것은 이건 매우 중대한 역사적인 문제이고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권 또는 피해자들의 존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저희 애초 사업의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활동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거리에서 비를 맞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여러 캠페인도 하고 또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 찾아다니면서 이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 일본이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라도 이런 피해자들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먼저 보수 언론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먼저 기사를 내고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배상금 20%를 경제적 이득 20%를 단체에 교부한다.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서 이거를 놓고 돈 뜯는 조폭 시민팔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폭이십니까?


◎ 이국언 >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만 뭘 지원이나 하고 시민혈세를 탕진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체는 99%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로 되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리고 회비로 운영했고요.


◎ 이국언 >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회비 내서 활동하는 것이 뭐가 문제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의 이 활동까지도 제약을 하겠다고 한다면 전국 각 학교에 있는 동창회 또는 취지를 같이 하는 계모임까지 일일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자기들이 그 책임을 이행해야 될 것을 오히려 피해국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라고 했던 이것이 적반하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지원은커녕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 받고자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피해자들 곁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비 맞고 눈 맞아가면서 손을 잡았던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정상해야 할 것은 굴욕 또 굴종외교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외교를 정상화하는 특위를 구성해야지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 곁에 섰던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지.


◎ 진행자 > 대표님, 배상금 20%를 단체에 지급한다.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 이런 문구가 있는 건 맞는 거죠?


◎ 이국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배상금 20%를 지급한다. 이 배상금 20%는 어떤 성격인 겁니까? 돈의 성격. 그거 약정서 안 쓰면 안 도와주는 그런 겁니까?


◎ 이국언 >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피해자들을 모르던 상태에서 소송할 때 변호사님들이 원고 할머니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변호사님들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시기인 2009년도 단체가 만들어질 무렵에 단체가 원고와 변호사들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당시 미쓰비시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었을 때 변호사님들이 스스로 이러한 지역에 피해자들이 계시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님들이 먼저 왔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은 이건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받는 성공 보수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변호사들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 이국언 > 예, 맞습니다. 인지대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이 배상금 20%는 그분들이 자의로 작성하신 거고 이 배상금의 20%는 받아서 어떻게 쓰셨어요?


◎ 이국언 > 우선 2012년 이전에 2009년도부터 변호사님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때로는 필요하면 1인 시위도 하고 일본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전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쓰비시와 이 문제와 관련한 교섭이 있었거든요. 교섭 멤버가 변호사님들입니다.


◎ 진행자 > 성공보수 아니라는 말씀은 됐고요. 그래서 이 돈은 받으신 돈이 있으세요? 20%.


◎ 이국언 > 아니요. 없습니다.


◎ 진행자 > 받은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 하긴 이제야 판결금이 제3자 변제를 통해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돈은 만약 들어온다면 어디에 쓰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 이국언 > 그때 여러 해 동안 원고들과 같이 활동해오는 기간에 특히나 미쓰비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협상이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일정한


◎ 진행자 > 재판까지 안 가고 미쓰비시가 협상을 했었으니까.


◎ 이국언 > 그래서 소기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또 다른 우리 주변의 피해자들 일제 피해자들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일들에 좋은 일에 씁시다라고 변호사들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다 보니까 할머니들께서 하자라고 할머니들께서 먼저 꺼낸 얘기들이었고 이런 얘기들을 구두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 왔었었죠.


◎ 진행자 >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거 당신들도 단체 운영하려면 돈 필요할 텐데 우리가 미쓰비시랑 협상해서 돈 나오면 우리가 돈 낼게 제발 이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 이국언 > 예.


◎ 진행자 > 그러면 징용배상금 20% 달라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갔다, 독촉하거나 강요했다는 취지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 이국언 > 우선 20%가 그러면 어디에 쓰이느냐. 거기는 목적이 지정돼 있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사실이나 지원사업이고 또 이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쓰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시면 1년마다 그 쓰임새를 보고하도록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금을 일부 수령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가족들한테 당연히 원고 당사자와 맺었던 것들을 알려야 할 의무가 변호사님들한테는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는 얼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 진행자 > 강제나 독촉은 없었다. 그리고 이 돈은 성공보수가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동아일보가 1억 5천만 원 기부 받았다. 피해자에게 428만 원 지급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관을 살펴보니까 원래 처음 시작도 그렇지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 이국언 > 그렇습니다. 지원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죠. 정작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 역할 아니어야 됩니까?


◎ 진행자 > 정부죠, 정부. 그리고 최근에 제3자 변제하겠다고 나선 법정단체 거기가 원래 피해자들 지원하는 단체죠.


◎ 이국언 >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있는데 정부가 그 일을 하자고 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왜 시민단체에 묻습니까? 대신 시민단체가 그러한 고유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비롯해서 광주 전남 서울 경기 인천 전라북도 경상남도까지 7개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저희 단체가 했는데 왜 그런 역할들을 한 저희 단체를 뭐라고 합니까, 방귀 낀 사람이 성질낸다고 오히려 해야 할 역할을 안 해왔던 정부가 피해자들 그런 역할을 한 시민단체를 뭐라고 합니까?


◎ 진행자 > 왜 이러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 이국언 > 저는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헌법마저도 부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켜주고 피해국이,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구린 사람이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모면해보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궁색한 변명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국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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