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된 학생은 5일 격리 '권고'…학교 안 가도 출석 인정

김경희 기자 2023. 5. 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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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뒤인 6월 1일부터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은 닷새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고 출석도 인정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확진 학생은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뒤 5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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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뒤인 6월 1일부터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은 닷새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고 출석도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경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확진 학생은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뒤 5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모두 출석이 인정됩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등교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 나올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본인 건강과 타인 배려를 위하여 5일간의 격리 권고에 맞게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분리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지금처럼 이전 성적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100% 인정점수를 받게 됩니다.

[최윤정/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 앞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인정점수 100% 부여하기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경보 단계가 하향되었지만 인정점수 100%는 유지됩니다.]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확인을 위해 등교 전 작성해야 했던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 급증을 감안하여 교실 환기나 소독 같은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 학습을 선택할 경우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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