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지하 집수정에 버린 아들...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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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존속살해 혐의로 피해자의 아들 김모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존속살해)하고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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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께 존속살해 혐의로 피해자의 아들 김모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 A씨(70)를 흉기로 살해(존속살해)하고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에 버린(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 48분께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집수정부터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흩뿌려있었던 점 △김씨가 A씨의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을 청테이프로 붙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24분께 자택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김씨의 방에서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질환(자폐)이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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