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이다온 기자 2023. 5. 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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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지난 2021년 6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재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과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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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 연장…신고 의무는 유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문. 사진=중구 제공


대전 중구는 지난 2021년 6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다.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부동산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재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과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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