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일상회복…6월부터 확진 학생 5일 결석 권고, 출석은 인정

김지은 기자 2023. 5. 29. 2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월부터 학교 현장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등교 중지를 권고받은 기간 학생이 학교에 나오길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방역당국의 권고에 맞게 학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 자가진단앱 중단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권고사항 유지…소독·수업 중 환기도
등교 모습. 대전일보DB

6월부터 학교 현장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29일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결석 권고'로 바뀐다. 해당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교 중지를 권고받은 기간 학생이 학교에 나오길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방역당국의 권고에 맞게 학생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등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자가진단 앱 운영도 중단된다. 자가진단 앱은 그동안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혹은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경우 건강 상태를 입력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검사 결과서나 소견서, 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된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미착용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예외적으로 착용이 권고된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 상황에서 소독과 수업 중 환기는 계속해야 한다. 다만,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서는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1일 1회 소독, 교실 등 창문은 1일 3회 환기하라고 명시된 반면, 앞으로는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을 감안해 실시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