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담 초등교사 논란…교육부 "개선책 논의"

김지은 기자 2023. 5.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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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초등학교 교사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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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과거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초등학교 교사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은 보호처분과 함께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게시글의 의혹이 불거진 뒤 당사자로 지목된 A교사는 면직을 신청해 결국 교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여론은 소년법 보호처분이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향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본다. 때문에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되지 못하며, 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문제는 소년법의 기본 취지다. 소년법 32조에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과거 성범죄 이력을 엄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돼 있는 반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 등 직업을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와는 상반된다는 반론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 입장에선 그런(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의혹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한 소년법 보호처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의) 보호 처분 제도 자체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 지금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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