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발사 강행시 응분의 대가"…선박 항행경보 발령

입력 2023. 5. 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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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 위성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긴급 NSC 상임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위성발사는 국제법 위반이며,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한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발사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는 항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유엔이 금지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발표된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정부는 즉각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정보 당국은 사전 정보 공유 등 대북 공조 시스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들도 유선 협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발사체 낙하가 예상되는 주변 해역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항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항행 경보는 북한의 인공위성과 관련된 물체가 바다에 떨어질 경우 주변을 지나던 선박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또, 수협과 관련 업체, 단체 등에 항행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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