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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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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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제개편 영향 향후 5년 연평균 16.4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강화, 연평균 1.7조 감소↓
예정처 “지출 증가는 작지만 수입 감소 커” 우려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버텨야…법인세 인상 부적절”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6조9472억원)과 비교해 한 해 평균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5년 합계 세수 감소규모는 81조99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6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영향(연평균 2조8633억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른 수입감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연평균 1조7710억원(5년 합계 8조8548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1조6373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9433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연평균 9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영향은 연평균 1825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 영향도 뚜렷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연평균 1조 1202억원, 5년 합계 5조 5조60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5년 합계 3240억원), 맥주 등 주세세율을 물가연동에서 가격변동지수로 변경(5년 합계 1134억원) 등도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법률(88건) 재정 소요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세 수입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전출이 가능해지면서 연평균 9120억원, 합계 4조559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지출법률 관련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조6641억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적으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총평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피하긴 어려우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다시 상향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제지원 축소보다는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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