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
최덕재 2023. 5. 29. 19:00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에 따르면, 확진된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확진된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가 진단 앱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됩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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