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결 뻔한 간호법 재의결하겠단 민주… 총선용 표 계산일 뿐

2023. 5.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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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으로 재의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라는 수정 법안을 제시했는데도 논의를 거부하고 원안 재표결을 하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결국 부결이 뻔한 간호법을 재의결하겠다는 것은 총선용 표 계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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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간호법 재의결 강행 예고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으로 재의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이 113석이기 때문에 찬성의결이 불가능하다. 결과가 뻔한 데도 표결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법안 통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의결 행위를 보여주려는 데에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의료 관련 직종 중 유일하게 간호사만 따로 떼어내 법을 제정하는 등 간호법에는 장차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시장의 갈등과 혼선 요소가 적잖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것은 수적으로 50만명에 가까운 간호사와 면허소지자에 영합하려는 의도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라는 수정 법안을 제시했는데도 논의를 거부하고 원안 재표결을 하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여당이 제시한 법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간호사 양성 및 업무범위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 직역간 갈등도 피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반발이 거센 간호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간호협회 등 특정 이익단체의 손을 들어주려고 작심한 듯하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적잖다. 두 법안 역시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공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노란봉투법과 방송법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직권 1년여 만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을 네 번이나 거부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 법률안의 내용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받을 수 없는 법률안을 잇따라 일방 통과시키는 의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발하려는 것이고, 이는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결국 부결이 뻔한 간호법을 재의결하겠다는 것은 총선용 표 계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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