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 '문턱' 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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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이용 문턱을 확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 보완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라덕연 일당이 CFD 제도의 허점을 노린 주가 조작 사건이 지난달 터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는 최근 5년 사이 1년 넘게 월말 잔액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개인 전문투자자라면 CFD로 투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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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잔액까지 투명하게 공개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이용 문턱을 확 높인다. 오는 8월부터 전문투자자 가운데 월말 잔액 3억원 이상인 ‘큰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종목별 CFD 잔액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도 높인다.
▶본지 5월 23일자 A17면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 보완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CFD는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라덕연 일당이 CFD 제도의 허점을 노린 주가 조작 사건이 지난달 터지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CFD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근 5년 사이 1년 넘게 월말 잔액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한 개인 전문투자자라면 CFD로 투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월말 잔액 3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한다. 석 달 내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면 CFD 투자자는 현재 2만8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CFD 잔액과 함께 개별 종목별 CFD 잔액 등을 공시하기로 했다. CFD 투자자 정보도 바로잡는다. CFD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분류해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불렀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매도와 비슷한 CFD 매도자에게 잔액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동훈/선한결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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