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 설립 착수… 내달 규제샌드박스 신청

김병덕 2023. 5.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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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시장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건이 한국거래소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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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미술품·부동산 등 증권화
이르면 7월 규제특례 적용 예상
금융위, STO 상장요건 완화해 초기 시장 조성 지원 나설 듯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한다. 연내 토큰증권(STO) 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르면 7월 중 규제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음달 '규제 샌드박스' 신청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개설 방안 및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가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STO 시장의 핵심 상품으로 저작권, 미술품, 부동산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시장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건이 한국거래소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아 장내 유통시장을 개장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 정도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7월 지정…하반기 개장 속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금융위 역시 연내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장한다는 방침이고,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에는 규제 특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시장을 시범 개설하더라도 거래할 상품의 준비는 별개의 문제다. 조각투자업체나 증권사들의 상장 신청이 늦어질 경우 시장을 오픈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나중이 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시장이 개설되려면 상장 신청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STO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증권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장지수증권(ETN)이나 금전신탁수익증권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일반 주권상장법인의 심사처럼 상장 절차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도 앞선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현행 증권시장보다는 상장요건을 완화해 초기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었다.

한국거래소는 디지털증권시장 개설이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연내 상장을 원하는 업체들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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