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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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최대 수 십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절차가 본격화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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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최대 수 십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을 낳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절차가 본격화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단 이유로, 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직무성실 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했단 이유로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라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되면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윤리특위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징계안은 윤리특위 내 자문심사위원회(자문심사위)의 심사를 거친다. 자문심사위는 30일 이내 윤리특위에 자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이 중 제명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윤리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즉 징계수위가 가장 놓은 제명안의 경우, 윤리특위 문턱을 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본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결론이 내려지면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의결을 해야할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임해야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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