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학생 결석 땐 5일간 출석으로 인정

강영연 2023. 5. 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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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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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적용
자가진단 앱 안 쓰기로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는다.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하다면 확진 학생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 최소화와 동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내 시험의 경우 확진 학생은 이전과 동일하게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내신성적은 대학입시와 직결되며, 일반 학생의 감염 불안 완화 차원에서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정학습에 대해선 교육부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코로나19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던 ‘자가 진단 앱’은 중단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이 확진된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등에는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한다.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 체계로 한발 나아갈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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