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토위에 쏠린 눈

이미연 2023. 5.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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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논의
의견 분분… 국회 통과 불투명
규제 완화에도 시장활성화 한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전매제한 완화되서 분양권 팔았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 안되면 완공 후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

"실거주 의무 폐지되면 청약시장은 바로 투기판된다. 입주하기도 전에 팔거면 분양을 왜 받느냐."

지난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논의에 집중했던 국회가 이번 주부터는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에 나선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 등이 대기 중이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은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분양권 전매기한 단축과 함께 일명 '쌍둥이법'으로 불리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라 시장에서의 혼선이 적지 않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 지연 여파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로 집을 팔았는데 들어가 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시장 활성화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가 어렵게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청약 당첨일로부터 2년 이내 분양권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폭탄' 수준이라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이를 완화하게 된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청약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정작 실거주 청약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국회에서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 수요'를 늘려 깡통전세를 추가로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의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소위 통과 여부 역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말 첫번째 소위에 올랐던 이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1억원으로 상향(기존 3000만원)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7000만원 단위(기존 2000만원)로 넓혀 부담금을 낮추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는 안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심의 지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2021년 8월 입주), 은평구 연희빌라(현 서해그랑블, 2022년 2월 입주) 등은 이미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담금 확정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대·복리시설 등 상가 보유 조합원도 주택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소위에 처음 상정 예정이지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제정법인 데다 내용도 방대해 통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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