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특별법과 TK 특별법 시행령 뭐가 다르길래…광주시 “공공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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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특별법) 시행령이 정부 재정지원 등 핵심 조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돈국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종전지역 개발과 이전지역 지원대책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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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특별법에 있는 이전지역 지원 조항, 광주는 없어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쌍둥이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TK특별법) 시행령이 정부 재정지원 등 핵심 조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지역 지원 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광주시 공식 입장을 국방부에 6월1일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TK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을 비교해보면 광주는 제3조 2항에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있다. TK특별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군공항을 보내고 난 부지를 매각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는 쌍둥이법으로 동시에 입법예고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제4조 초과사업비의 지원 조항도 다르다.
광주시는 '초과사업비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15조 '이전지역 지원' 조항도 TK특별법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TK특별법에는 제6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조항에 '국토부장관은 10㎞ 이내 지역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대구신공항특별법 지원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종전부지 주변 지역의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돈국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종전지역 개발과 이전지역 지원대책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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