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판단 기준 여전히 모호 [심층기획-전세시장 대혼란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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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엇을 전세사기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 측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인은 전세사기 처벌을 우려해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통과된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대항력을 갖춘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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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백채·수십채 단위 피해 잦아
2채 이상도 사기로 간주될 가능성 ↑
“여러채 무자본 갭투자 혐의 충분”
피해자 측은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주 전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동일한데, 정부가 자의적으로 피해자의 기준을 세우면서 피해자 일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비판이다.
경찰은 전세 사기범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무자본 갭투자’ 여부를 꼽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혐의는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본다”며 “단기간에 여러 채를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 전세사기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을 할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재산이나 수익 수준을 고려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는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어떻게 변제할 계획이었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투자 같아 보여도 본인의 역량보다 과하게 투자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며 “최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하락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위험범이 아니라 결과범”이라며 “(경기가) 좋을 때는 피해라는 결과가 없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은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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