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부른 CFD 실제 투자자 공개한다 [CFD제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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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거래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기간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 표기 문제,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등 문제점이 드러난 CFD 관련 제도 전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투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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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석달간 신규거래 중단
주가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거래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기간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 표기 문제,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등 문제점이 드러난 CFD 관련 제도 전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차액결제거래는 실제 주식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원주문 주체를 알 수 없고,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주가조작 세력들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로가 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했다. 현재 CFD 투자자의 96.5%는 개인이지만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업체인 경우 기관, 외국업체는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왔다.
또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투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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