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도발 예고 … 안보리 결의 위반
정부 "사실상 장거리미사일
강행땐 응분의 대가 따를 것"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쏘겠다"며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29일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NHK를 비롯한 일본 매체들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정부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인공위성을 쏘는 것은 2016년 2월 이후 7년여 만이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한국의)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3곳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날 NSC 긴급 상임위를 열어 북측의 위성 발사 계획이 실질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김규식 특파원 / 서울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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