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해도 아이 낳아 키울 수 있어야"
"비혼 동거·사실혼 등 인정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사진)이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형태도 달라진 만큼 전통적 가족 개념을 확장해 가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은 1969년에 혼인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가족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1999년 생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팍스'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당 대책위 차원에서도 비혼 동거·사실혼처럼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을 허용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 초저출생 분과에서는 비친족가구 100만 시대를 맞아 가족관계법, 연금법, 건강보험법 등에서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등을 조금씩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최 의원은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대책과 관련해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임금의 70~80% 선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며 "지원금을 대폭 늘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육아기 중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한 그는 현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라고 하지만, 예산권·집행권도 가지지 못한 자문위 수준"이라며 "인구특위를 통해서 이런 정부의 태도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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