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법 표결 시 필리버스터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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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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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헌재 결정이 늦어진다면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 갈등을 불러올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빼는 방안으로 민주당에 중재 요청을 했고,
이것마저 걷어찬다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과연 간호사들을 위하는 방법일지 민주당이 생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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