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계속 남겨도 스토킹 행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29. 17:33
대법, 스토킹법 시행후 첫 판결
상대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급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은 부재중 전화 기록을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벨 소리를 남기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가 생겨났고,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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