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임대인 동의 없어도 지방세 체납 확인’…각 읍면에서 열람 가능
황선주 기자 2023. 5. 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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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여부를 열람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은 이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 전까지만 임차인이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납된 국세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 일까지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양평군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전진선 군수는 “예비 세입자들이 열람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살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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