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대오냐 도덕성이냐… 민주,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표결 딜레마`

임재섭 2023. 5. 29.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윤관석·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초반에는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에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반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윤관석·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단일대오를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하지만,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해당 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는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체포동의안을 12일 표결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군사정권 시절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가결 조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사실상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6번 이뤄졌다. 초반에는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에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반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민주당은 계속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이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 되는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어 어디까지 확전될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봉투 20개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지역본부장(28개)과 지역상황실장(40개) 등을 합하면 총 88개가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별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의혹'까지 계속되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법원,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부패·특권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어렵게 쌓아온 '단일대오' 전열에 균열이 갈 수 있다.

만일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첫 체포동의안 결정과의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비명계의 반발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당장 가결을 결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탈당 의사가 없던 (윤관석·이성만 의원)두 사람이 탈당까지 한 것에 여러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본다"면서 "코인 문제가 겹쳐있고, 여기에 이 대표 또한 (일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됐던 대장동, 성남FC 사건이 아닌)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수 있어, 계속 체포동의안에 거부만 하면 나중에는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총선을 생각해보면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지지층과 중도층을 모두 잡는 것이 과제인데,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강성 지지층이 반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