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문제아’ CFD 규제강화···돈줄 막아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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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CFD 거래액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투자 요건도 월말 평균 잔액 3억 원 이상 등으로 대폭 높인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리스크가 커진 CFD보다는 신용 융자에 대출 한도를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CFD 이용을 막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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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잔액 3억' 등 문턱 높여
실투자자 표기, 투명성 확보
금융 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CFD 거래액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투자 요건도 월말 평균 잔액 3억 원 이상 등으로 대폭 높인다. 이는 CFD 자금줄을 막는 조치여서 사실상 퇴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CFD 규제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매수·매도하면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로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규제 강화의 핵심은 CFD 거래액을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에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 융자만 증권사들의 대출 한도가 적용됐다.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증권사의 대출 한도를 신용 융자와 CFD가 함께 쓰게 된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리스크가 커진 CFD보다는 신용 융자에 대출 한도를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CFD 이용을 막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담은 ‘CFD 취급 관련 모범 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CFD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 한도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CFD 등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투자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비대면으로 이뤄졌던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은 대면 확인으로 바뀐다. 증권사는 2년마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전면 금지된다.
CFD 투자 문턱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곧장 CFD 거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 중 주식,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 3억 원 이상)이 없으면 CFD 등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
당국은 CFD 실제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인데도 주문을 내는 증권사에 따라 기관 또는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바뀌어 집계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CFD 전체와 종목별 잔액도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금의 유입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당국은 CFD 규제 강화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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