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예술대학들 "한예종 석·박사 개설, 예술교육 생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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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예술대학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예종 설치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예술교육학회는 "한예종은 현행법상 '각종학교'로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은 대학교에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박사 학위를 수여·취득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불합리한 규제로 왜곡하는 등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사립대학의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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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전국 사립 예술대학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예종 설치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과 한국예술교육학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예술교육의 자율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역시 지난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 소속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교련은 성명에서 "문화부 소속기관인 한예종에 교육부 인정 석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유아 대상 영재교육원부터 박사과정까지 한예종 안에서 수직계열화해 독점하려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예술교육의 자율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예종은 등록금이 일반 예술대학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에만 국비 9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다"며 "일반 사립예술대학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예종은 교육부 소속 예술대학과는 입시 기준도 다르다"며 "문화부 소속으로 관련 정보 및 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고, 교수 요원도 예술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선진국에서도 국립 교육기관이 해당 국가 전체의 예술교육을 독점하는 사례는 없다"며 "현행법으로는 안되니 특별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입법기관이 예술교육계의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국예술교육학회는 "한예종은 현행법상 '각종학교'로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은 대학교에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석·박사 학위를 수여·취득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불합리한 규제로 왜곡하는 등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사립대학의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문제 제기는 전국 사립대학 예술전공과 한예종 사이의 생존권 싸움이 아닌 예술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공재의 공정한 활용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한예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학교'로서 본래의 설립목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예종에 석박사 학위를 신설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예종은 우수 예술인재 확보를 위해 석·박사 학위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예종의 석·박사 과정 개설 추진은 1999년,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해 개교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설립과 석·박사 학위 수여를 가능하게 하는 설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예종이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3건(김윤덕·박정·이채익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들 의안을 심사했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일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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