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더위 예고에... 정부, 폭염 취약 사업장 점검 시작

오지혜 2023. 5.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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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29일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152명(사망 23명) 발생했는데,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역시 30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의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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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6월부터 푹푹 찌는 날씨 전망
실외는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 중요
내달 1일부터 폭염 대비 자율 점검... 지도·점검 병행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여름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29일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152명(사망 23명) 발생했는데,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역시 30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의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폭염 시기가 빨라져 올해는 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장에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점검 및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공항 내 활주로 유도작업자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 자율 점검 기간을 주고 사전 개선을 유도한다. 이어 9월 8일까지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시설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쿨타올·쿨토시 등 보조용품을 지급한다. 몇 차례 문제가 됐던 대형 물류센터의 경우 약 100개소를 선정해 7, 8월 온열환경 조성 원인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올해 여름은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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