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김동우 기자 2023. 5. 29.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식품판매업 등 36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식품판매업 등 36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