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모 통장 훔쳐 달아난 20대와 공범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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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된 20대와 50대 남성이 숙모의 은행 통장과 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됐고, A씨의 숙모 C씨가 통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등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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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징역 4년…"누범기관 또 범행"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된 20대와 50대 남성이 숙모의 은행 통장과 카드를 훔쳐 돈을 빼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누범기간 중에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B(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됐고, A씨의 숙모 C씨가 통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등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렌터카를 빌린 뒤 2022년 12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C씨의 집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서 C씨 소유의 통장 3개와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또 훔친 통장과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210만원을 인출하고, 이 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모두 410만원을 빼돌렸다. 또 체크카드로 상점에서 담배와 식료품 등 23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김배현 판사는 "A씨는 금고 이상 처벌은 없었던 점, 연령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B씨의 경우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벌어졌다. 피해 대부분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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