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NSC 긴급회의…정부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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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9일 일본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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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9일 일본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장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3자 유선협의를 열어 “북한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으로부터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힌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뒤 이어진 조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이나 한국 등 관련국과 협력해 북한이 발사를 하지 않도록 자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을 발사하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항의해 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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