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5일 등교 중지 권고...출석은 인정

김경준 2023. 5.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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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대신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은 인정된다.

방역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의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시험기간에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이전처럼 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엔 기존 성적에 준하는 점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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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불가피한 등교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자가진단 앱도 사용 중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월 30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과 착용한 학생이 함께 수업하고 있다. 대구=뉴스1

6월부터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대신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에도 출석은 인정된다.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했던 자가진단 앱도 6월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라 학교에서도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역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의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해야 했다. 교육부는 "불가피하게 등교가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험기간에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이전처럼 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엔 기존 성적에 준하는 점수가 부여된다.

등교 전에 실시하던 자가진단 앱도 6월 1일부터 중단된다.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엔 학교에 먼저 연락한 뒤 의료기관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 수업 중 환기, 접촉이 빈번한 장소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체계 역시 당분간 유지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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