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의무공개매수’ 연내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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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상장사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도 제값을 받고 주식을 매각할 길이 열린다.
25% 이상 지분을 사들이는 최대주주가 '50%+1주'까지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인수 측 기업이나 개인이 M&A 대상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잔여 주주에게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장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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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정무위 심의···"기업 구조조정시 예외 인정"
이르면 연내 상장사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도 제값을 받고 주식을 매각할 길이 열린다. 25% 이상 지분을 사들이는 최대주주가 ‘50%+1주’까지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해 7~8월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추진하기로 한 의무공개매수 도입안과 동일한 데다 윤 의원이 금융위와 협의도 마쳐 원활한 입법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인수 측 기업이나 개인이 M&A 대상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잔여 주주에게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주던 관행을 깨고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을 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수 측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M&A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기업 구조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조항도 남겨뒀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장치로 꼽힌다. 1997년 처음 도입됐지만 1998년 기업 구조 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1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국내에서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 시 일반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 의원은 “소액주주도 M&A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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