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 사실 은폐한 밀키트 업체 '미미쉐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키트 판매전문점 미미쉐프가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재작년 9월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지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밀키트 판매전문점 미미쉐프가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미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재작년 9월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지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또 한 밀키트 제조업체와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를 가맹사업자들에게 계약이 끝나기 이틀 전에서야 통보했다. 이 업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미미쉐프는 해당 내용을 홍보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자들의 요청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예치가맹금 미예치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 역시 문제시됐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위,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 플랫폼 자율기구, 오픈마켓 거래관행 개선하고 검색 투명성 높인다
- 기업의 사외이사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 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영업정지..."상습적 환불 불이행"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프랑스 디지털전환 특임장관과 플랫폼 정책 방향 논의
-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로봇, 이제 AI에 달렸다"
- 삼성 반도체 새 수장 전영현, HBM 질문에 '미소'..."기대해 달라"
- "AI 안전은 뒷전"…美 빅테크, 잇따른 구설수로 명성 '흔들'
- 스타필드 긴장할까…수원 랜드마크 도전 '타임빌라스 수원' 가보니
- 버니즈 얘기 나오면 울컥...민희진 '말·말·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