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정 금액 적립 시 두배 이상’ 道청년노동자통장사업 추진

양형찬 기자 2023. 5.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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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그 금액의 두배 이상을 지원하는 근로청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김포시 제공

 

청년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두배 이상을 지원하는 근로청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근무의지를 높이고 금융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사업’의 참여 희망 청년 122명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단, 가구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어야 한다. 

중위소득은 가구원이 올 5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 규모별 5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단위 매월 원)에 따르며 1인 가구 207만8천원(보험료 7만3천665원·본인 납부액)는 2인 가구 345만7천원(보험료 12만3천511원), 3인 가구 443만5천원(보험료 15만7천684원) 등이다.

4인 가구는 540만1천원(보험료 19만1천845원), 5인 가구 633만1천원(보험료 22만6천361원), 6인 가구 722만8천원(보험료 26만1천15원) 등이다.

경기도 청년근로자 통장과 성격이 비슷한 국가 또는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수혜 입은 청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불법 향락업체와 불법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지원은 2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매월 경기도가 14만2천원을 지원해 2년 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7월17일 경기도 청년근로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청년근로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고 금융역량을 높일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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