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 권고…결석해도 출석 인정

김은진 기자 2023. 5.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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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으며 교육부는 격리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학생 및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도 중단된다. 학생들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이후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가정학습에 대해선 교육부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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