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사망 근로자 5년간 23명…"예방 조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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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 사업장별로 자율 점검 기간을 둔 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모두 152명으로, 이 가운데 23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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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 사업장별로 자율 점검 기간을 둔 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모두 152명으로, 이 가운데 23명이 숨졌습니다.
실외 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실내 작업장은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적절히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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