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아령으로 폭행 살해하고 방치...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17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5.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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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수익 문제로 동업자를 폭행해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께 동업자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업무를 잘 하지 못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아령과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B씨가 숨지기 약 20일 전에도 같은 이유로 20여분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 친목 모임을 통해 만나 동거하면서 노래방과 치킨집 등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동업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가게 수익은 배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전신에서 상당히 많은 멍이 발견됐고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령으로 폭행을 가할 당시 B씨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아령의 경우 크기나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를 치료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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