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사이트서 잃고 남은 판돈, 돌려받으면 과세 대상”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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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액을 남은 예치금이라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자료=연합뉴스>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2014년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

스포츠 경기 승·패나 환율 등락 폭에 베팅해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사이트였다.

A씨는 사이트로 총 21만달러를 보냈고, 19만달러(약 2억여원)를 돌려받았다. 2년여 동안 약 2만 달러를 잃은 셈이다.

A씨는 2017년 도박 사실이 수사 기관에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았다.

성동세무서는 A씨가 돌려받은 수취액 19만달러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300여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모든 개별 게임에 건 베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소득이 인정되더라도 베팅액을 경비로 공제하면 원금 손실을 본 만큼 과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총 4308번 결과를 맞혔는데, 여기 건 돈은 총 245만4000달러였고 딴 돈은 267만4000달러였다.

약 22만 달러를 번 셈이 되는데, 세무당국은 이보다 적은 19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과세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도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며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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