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추진...양주시 속앓이

이종현 기자 2023. 5.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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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응모전 시의회 사전보고 내용
양주시 내부, 시의회 월권 불만
양주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정부, 경기도 등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자 양주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창철 의장은 시가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입안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시 이외의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윤 의장은 조례 추진 배경에 대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공기관 등의 재원 배분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변함에 따라 공모사업의 효과와 재원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에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는 시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 시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사전 보고가 어렵다면 관련 예산편성 이전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한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관련 조례는 다음달 개회하는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양주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냐며 내규로 정해 추진해도 될 사항임에도 모든 것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 받으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협의과정에서 보고대상은 전액 국·도비 사업은 제외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한정하고 의회 보고도 부득이한 경우 사업 관련예산 편성 이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시장의 추진사항 연 1회 보고에서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막대한 시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와 협의해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한정했고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이전에 보고토록 하는 등 시의회도 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절충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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