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최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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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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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부·장 공급망안정화법’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미중 패권 경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교란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속, 이번 법안을 통해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 조성·관리법’은 산불로 인한 산림사업이 긴급히 실시돼야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 변경 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동의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재난 대처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최근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 등 피해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재난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형산불 발생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게 산림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산불화재 지역 주민의 2차 피해 예방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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